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사진=부영.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사진=부영.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와 임대주택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1심 판단이 13일 내려진다. 현재 보석 상태인 이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4개월 만에 재수감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조세포탈), 임대주택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적용, 분양 전환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통해 벌어들인 회사 자금을 이 회장이 빼돌렸다고 검찰을 보고 있다. 배임·횡령 혐의 액수가 4300여억원에 달한다.

재판부를 기망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는 2004년 계열사 자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한 것처럼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재벌 총수로서는 이례적으로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벌금 73억원)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 회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부영그룹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형을,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영그룹 전·현직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 대한 판단도 내린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7월 재판부에 보석금 20억원을 내고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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