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코드 결제 표준’을 제정했다. 전 세계적으로 관련 결제시장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맞춰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표준을 마련했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제로페이’는 당국의 공식 결제 표준을 채택해 가맹점과 결제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제로페이는 오는 12월 예정된 시범사업 출범 시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모든 결제사업자의 결제 앱에서 호환되는 공통 QR코드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소비자와 가맹점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공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거래시 QR코드 발급, 이용, 파기 등의 전 과정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을 갖추기 위한 표준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QR코드 발급 시 국제 표준에 따라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도록 했다. 위·변조 이용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은 금지했다.

예를 들어 QR코드 훼손 후 가짜 정보를 담아 위·변조에 이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류복원률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등으로 보안기능을 마련하도록 했다.

고정형 QR(Static QR code)은 위·변조 방지 특수필름 부착, 잠금장치 설치 등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춰야 한다. 변동형 QR(Dynamic QR code)은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유효시간은 3분으로 제한한다.

고정형 QR은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출력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모바일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처리하는 결제방식이다. 변동형 QR은 앱에서 ‘결제’를 클릭할 경우 생성되는 QR코드로 결제가 이뤄진다.

QR코드 이용 시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소비자와 가맹점은 보안성 인정되지 않은 임의의 QR코드 스캐너 등을 금지해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폐업 즉시 QR코드를 파기하고 가맹점 관리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결제사업자는 유효하지 않은 QR코드에 대해 결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금융위 측은 “이번에 제정·공표된 QR결제 표준을 통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결제 범용성과 간편성, 보안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QR결제 표준에 따라 시중은행 등도 QR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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