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양식품 홈페이지.

[포쓰저널=임창열 기자] 회삿돈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56) 삼양식품 회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삿돈 49억원을 빼돌려 김 사장 급여, 저택수리, 카드대금, 승용차 리스 비용 등에 썼다. 회사와 개인 자금은 엄격히 구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서 받은 것처럼 속여 4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 회장이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계열사 자금 29억원을 빌려주도록 했다는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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