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홍경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동아에스티(동아ST)의 리베이트 제공ㅗ혐의와 관련해 이 회사 제품 87개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적용정지 2개월을, 총 51개 품목에 대해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아에스티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아에스티는 입장 자료를 통해 "약사법 위반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번 행정처분에 있어 상당한 쟁점 사항이 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사법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동아에스티는 이번 행정처분의 부당성과 불합리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면서 "향후 처분 금액이나 기간은 행정소송을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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