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예진기자]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비비큐(이하 비비큐)가 BHC 박현종 회장(사·55) 등 임직원 30여명을 상대로 지난해 고소한 배임 및 사기 혐의, 영업비밀 누설 혐의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5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형사 6부, 담당검사 김인숙)은 비비큐가 지난해 6월 검찰에 고소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 11월 고소한 배임 및 사기 혐의 등에 대해 박현종 BHC 회장 등 주요 임직원 수십여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비비큐는 지난해 11월 박현종 회장과 BHC 모회사인 프랜차이즈서비스아시아리미티드(FSA)의 고든조엘리어트 대표 등 BHC 측 임원 4명을 배임 및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글로벌사모투자펀드인 시티 벤처캐피털 인터내셔널(CVCI)과 비비큐의 자회사 BHC간의 주식인수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의도적으로 허위로 진술 보증을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비비큐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모했다는 것이다.

당시 비비큐 해외사업부문 대표로 매각 책임자였던 현 BHC 박현종 회장과 CVCI가 세운 특수목적법인 FSA의 고든조엘리어트 대표 등이 사전에 공모해 비비큐 측에 손해를 가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비비큐 측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비비큐는 2012년께 해외 진출을 추진하던 중 당시 비비큐 해외사업부문 대표로 있던 박현종 현 BHC 회장의 제안으로 CVCI 측에 BHC를 매각하기로하고 2013년 5월27일 CVCI 측에 1130억원의 BHC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

비비큐는 당시 주식인수계약 및 부칙에 따라 계약일 기준 전체 가맹점 908개중 폐점 예정 점포 수는 28개, 개점 예정 점포 수는 92개라는 진술 보증을 했다.

CVCI 측은 그러나 BHC 매각 계약이 종료 후인 2014년 9월4일 가맹점포 수 산정과 관련해 폐점 예정 점포수를 91개 과소 산정하고 개정 예정 점포수를 54개 과다 산정했다고 주장, 119억300만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국제상공회의소에 비비를 상대로 진술 보증 조항을 위반했다며 중재 신정을 했다.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판정부가 이에 속아 비비큐로 하여금 CVCI 측 FSA에 가맹점 산정 관련 진술 및 보증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5억865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정했다는 것이다.

비비큐 측은 고소장에서 박현종 현 BHC 회장이 FSA 고든조엘리어트 대표로부터 매각 전 BHC 대표이사 선임 및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받고 ▲향후 계약 관련 분쟁 발생시 CVCI 측에 유리한 진술보증 ▲BBQ의 해외영업 자료 및 레시피 등 각종 경영자료의 유출 ▲BBQ 핵심 인력의 BHC 이직 등의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며 대표이사 급여, 개인성과급, CEO 보상프로그램, FSA 주식매수선택권 등 총 400억원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엔 박현종 현 BHC 회장이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CVCI 측의 BHC 실사 과정에서 100여 회 이상의 업무상 이메일을 송수신하며 가맹점 계약 체결을 추진한 점포 54개의 경우 이미 계약 체결이 무산되거나 희박해 예정 점포수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이를 개점 예정 점포에 포함시켜 예정 점포수를 과대 산정하도록 하고 폐점 예정 점포도 70개를 과소 산정했다고 적시됐다.

비비큐는 삭제됐던 관련 서버를 복원해 당시 박현종 회장이 관련 사안을 직접 챙기며 폐점 점포로 전달한 점포를 진술과 보증 사항에 개정점포로 적시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현종 BHC은 2015년 9월 21일 중재 재판정에서 "주식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하게 될 것을 알게 되면서 2013년 6월부터 업무 파악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 영업관리자들로부터 매장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다"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매장들이 폐점을 요청했음에도 그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비비큐 관계자는 "매각 측의 경험있는 임원을 영입하거나 M&A 계약 후 양 측의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매각을 주도했던 인사를 CEO로 영입해 매각 측에 거래 관련 각종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박현종 BHC 회장이 사전에 FSA와 공모해 비비큐에 불리한 계약을 이끌어 냈을 것으로 정황이 충분하며 박현종 회장이 FSA 지분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이는 토종 기업을 멍들게 하는 외국 자본의 신종 M&A 사기 수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환 조사에는 비비큐가 지난해 6월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박현종 회장 등 BHC 측 인사 39명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 누설등) 혐의로 고소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비큐는 피고소인들이 비비큐의 사업 메뉴얼, 레시피, 사업계획서, 마케팅 자료 등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할 것을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HC 관계자는 "비비큐 측의 주장은 다 소설일 뿐이다.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관련 내용은 2016년 11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 모두 소명했다. 국제중재회의는 우리한테 속은 건 아니고 비비큐가 중앙지검에 국제중재 잘못됐다고 소송했지만 결국 패소했다"고 말했다.

박현종 회장이 CVCI 측으로 지분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니다"며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임직원 줄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영업비밀 침해, 리베이트,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해 압수수색을 받았으나 무혐의가 나왔다"며 "이번 조사는 BHC와 상관없이 임직원 개인에 대한 것으로 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비큐와 BHC의 법적 공방은 갈수록 확전되고 있다.

BHC는 지난 2월 26일 비비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무법인 김앤장을 통해 비비큐에 상품공급대금 등 537억원 규모의 청구소송을 냈다. bhc는 지난해 4월 135억원 규모의 뮬류계약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월 소송가액을 2360억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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