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대한항공 직원들이 가면과 마스크 등을 쓴채 '갑질' 파문을 일으킨 조양호 회장 일가의 퇴진을 주장하고 있다./사진=김세희 기자
▲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포쓰저널=김세희 기자] 경찰이  ‘물컵갑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회의 참석자들과 말맞추기를 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검찰에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일 지도 의문이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비교적 경미한 범죄인 이유와 함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 다툼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연이은 대기업 수사를 통해 검찰의 성역에 도전 중인 경찰에 대한 견제로 영장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현행법상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먼저 검찰에 영장청구를 신청을 해야 한다. 종국적으로는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해야만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검찰에게만 주고 있다.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 중 하나로 최근까지도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을 경찰에 이양하거나 나누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4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현민 전 전무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현민 전 전무는 회의도중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이 든 매실차를 뿌린 폭행 혐의와 이 같은 행동으로 인해 회의를 비정상적으로 끝내 해당 대행사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현민 전 전무가 범행에 대해 변명하는 등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녹음파일 등 수사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측과 접촉 및 말 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일 경찰 소환조사에 응한 조현민 전 전무는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인정했지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자신이 해당 업무의 총괄적인 책임자인 만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수용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황창규 KT회장에 이어 한진그룹 오너일가 ‘갑질’ 수사까지 대기업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경찰에 대해 검찰이 견제 칼날을 꺼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사권, 기소권 독점유지를 주장하는 검찰과 대기업수사는 물론 정치권 수사까지 넘보는 경찰이 다시 기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은 앞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 비용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서도 두차례나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드루킹 사건’ 수사에서는 '수사력 미달'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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