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포쓰저널 DB>

[포쓰저널=김세희 기자] 3년 전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24일 오후 12시 56분께 조현아 전 부사장은 서울 양천구 소재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에 출석했다.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 사건 이후 3년 5개월만이다. 

조 전 부사장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로 일관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어머니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함께 필리핀인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후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재외 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 필요하다.

이명희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한 필리핀인을 가사도우미로 고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가사도우미로 고용된 필리핀인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은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법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번 사실은 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 게시된 제보글로 인해 알려졌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사대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명희 이사장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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