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포쓰저널DB>

[포쓰저널=김성현 기자] ‘총수일가 갑질’로 인해 조용한 날 없던 한진그룹이 이번엔 조양호 회장의 구속위기까지 맞게 됐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조양호 회장에게 28일 오전 9시30분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700억원이 넘어서는 조세포탈·배임·횡령 등 의혹를 받고 있는 조양호 회장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등이 청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 30일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지 두 달만이다. 조양호 회장은 아버지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 부터 해외재산을 상속받은 후 상속신고를 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루한 상속세는 500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 조원태, 조현민 3남매 등 총수일가가 ‘통행세’를 받으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도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횡령 정황도 포착된 상태다.

횡령과 배임 혐의만 200억원대이며 탈루 등을 합하면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범죄혐의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액수만 해도 앞서 국정농당 사건 주요 피고인으로 배임·횡령·조세포탈·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정에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범죄 액수를 넘어선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조 회장의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미호인터내셔널, 트리온무역 사무실, 태일통상 사무실, 임동재 미호인터내셔널 공동대표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대한항공 본사 역시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압수수색 범위만 해도 20여곳을 넘어섰으며 수사기간도 2달을 넘어섰기 때문에 검찰측도 불구속 기소 등의 미지근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법조계 인사는 지난해 조양호 회장 자택 인테리어 관련 배임·횡령 혐의에 이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불법고용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관련한 사건이 나비효과처럼 불어나는 만큼 조 회장이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앞서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희 이사장의 경우는 검찰이 세 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다만 조양호 회장의 경우는 그 범죄 액수가 클뿐 아니라 사안도 중대하기 때문에 법원이 이명희 이사장때와는 다른 판단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진그룹측은 조양호 회장이 2002년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이후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를 마쳤으나 해외 상속분은 미쳐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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