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이예진 기자]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 국적자가 불법으로 과거 등기 임원에 올랐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간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미합중국인 '브래드 병식 박'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10년 3월까지 6년 간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됐다.

재미교포인 박 씨는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내 항공법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항공법상 외국인의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 재직은 불법이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보다 시점이 앞서 법 적용 내용이 달라 사안도 다소 다르다는 입장이지만 관리 부실에 대한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는 2012년 이전 법은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여서 선택사항이었고 이후에는 '취소해야 한다'로 바뀌어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와는 다른 경우라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외이사는 회사의 일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로서 당연히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 임원은 2010년 3월 임기 만료에 따라 퇴임했고 처음부터 국토부 신고, 증권거래소 공시 등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이 진에어뿐만 아니라 아시아나항공에서도 외국인 불법 이사 등기 사실을 확인하고도 숨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앞서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2016년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며 면허취소 등 처분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준비 중이지만 면허취소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식 공급 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에 이어 23년간 기내 잡지를 발행하던 중소업체에도 하루아침에 계약을 해지한 사실도 드러나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나온다.

기내 뉴스 공급을 맡던 아시아나 엔터테인먼트는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후 기내 뉴스 공급은 아시아나항공의 비상장 자회사인 아시아나IDT라는 회사가 맡았다.

아시아나가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아시아나는 부채비율이 700%를 넘고 연말까지 갚아야 할 돈만 1조 8000억원에 달하며 무리한 자회사 상장으로 실탄을 마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출자한 회사들은 공항지상직 관리, 정비인력 파견,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회사까지 설립해 아시아나와 거래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을 촉구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재벌기업의 갑질과 탐욕이 이번 '노 밀'(No Meal) 사태를 초래했다며 사태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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