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포쓰저널=김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거래법을 개정해 가맹 점주들의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는 내용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하도급업체는 17일부터 개정된 하도급법에 따라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 강요 행위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과 향후 하도급 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다음은 김상조 위원장의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전문이다.

◇ 개정 하도급 법령의 의의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하도급 종합대책'에서 ▲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8개 과제 ▲ 자율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7개 과제 ▲ 법집행 강화와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에 관한 8개 과제 등  총 23가지 추진과제를 담았다.

이 중에서 특히,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과제들은  대부분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들이었고, 상당수 과제의 경우 입법이 완료되어 17일부터 시행된다.

오늘 설명드릴 개정 법령의 내용들은, 하도급거래에 고착화되어 있는  원·수급사업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앞으로 중소기업들이 ‘일한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 개정 하도급 법령의 주요 내용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 법령의 내용을 보면, 우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유·철광석과 같은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건비(노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래의 당사자인 개별 하도급업체는 그 상승 정도에 관계 없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하도급업체는 원사업자에게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여 그러한 요청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요청·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조합의 대리 요청은 공급원가 상승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로 제한되는데, 구체적으로 ▲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는 경우, 다만 지난 3년간 최저임금 평균상승률이  7%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평균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한 경우 ▲ 인건비나 각종 경비 상승액이  ‘잔존하는 하도급일감에 해당하는 대금’의 3% 이상인 경우 등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하도급업체나 조합으로부터  대금 증액 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협의를 거부하거나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하도급업체나 조합의 대금 증액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도움을 받아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증액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4%에 달했고,  이 중 인건비(노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나 되었는데, 이번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원가정보와 같은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경영간섭’의 한 유형으로 하도급법에 명시되어 금지된다.

그동안 원사업자들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 원가정보나 ▲ 원사업자 자신의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에 관한 정보 ▲그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매출액, 거래량,   거래처 명부 등의 정보를 제공 받고, 이를 활용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행위를 해오고 있다.

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에 대해  경영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13일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해서는 안 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를 고시를 통해  ▲ 재료비·인건비 지급내역이 기재된 원가정보   ▲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의 매출정보 ▲ 거래처 명부와 같은 영업관련 정보 ▲ 제품생산·판매계획과 같은 경영전략 정보 등으로 확정했고,  그 고시는 17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이나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독려하는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명시했고, 이 지침도 17일부터 시행된다.

셋째,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전속거래(專屬去來) 강요’ 행위와  하도급업체에 대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그동안 원사업자들은 자신의 거래상 편의를 위해  하도급업체들을 대상으로  ‘전속거래 강요’나 ‘기술수출 제한’ 행위를 해왔는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그러한 행위들이 금지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들은 거래선을 다변화할 수 있게 되고,  사업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는  전자·기계·운송 등 41개 업종의 전속거래 실태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 전체거래 중 전속거래가 차지하는 비중    ▲ 하도급업체의 전속거래 강요행위 경험여부 등을 각 업종별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거래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보복행위에 대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하도급업체가 ▲ 공정위에 신고 ▲ 분쟁조정 신청  ▲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거래단절 등 보복하는 행위 이외에  ▲ 공정위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보복하는 행위도 새로운 위법 위법행위로 명시된다.

또한, 종전에는  ▲ 기술유용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감액 ▲ 부당 위탁취소 ▲ 부당 반품행위에만 3배 손해배상제가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 보복행위도 그 적용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보복행위로 피해를 당한 하도급업체는 그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 하반기 하도급 분야에 대한 공정위 정책방향

 앞으로 공정위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되어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하여  단 한 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유용·보복행위·계약서면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의 전제조건으로  서면계약 관행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었는데,  앞으로 계약서면 미교부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구두발주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주어야 하는 서면에 ▲ 기술자료 사용기한과 ▲ 기술자료 반환 또는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정액과징금 상향 조정,  기술자료 요구서면 기재사항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시행령 개정안은 오늘 이미 입법예고 되었고, 올해 10월까지는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 하도급업체의 책임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져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하고, ▲ 원도급금액 증액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대기업으로 하여금 1차 협력사에 대한 자신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2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당초 대금결제 조건을 충분히 인지하여  협상과정에서 그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방안

지난 주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대해 중소상공인 여러분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최저임금 상승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소득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노동자를 고용해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

공정위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가맹거래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부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명시하여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하여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여  점주와 본부 간에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  하반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보다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높이는 (3점 → 10점) 한편,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 추가적인 제도보완을 추진하고 법집행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먼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되어 있으나 (가맹거래법 제14조의2)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가령,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가맹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끝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으며 ▲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하여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다.

 또한, 200개 대형 가맹본부 및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여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볼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