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원대상 요건 완화./자료=기획재정부

[포쓰저널=김현주 기자] 정부는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중 하나로 근로장려금(EITC) 확대 방안을 내놓았다.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확대하고, 최대 지원액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의 경우 지금은 30세 이상 가구로서(연령 기준), 가구당 재산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재산요건), 연 소득이 단독가구 1300만원- 혿벌이 2100만원-맞벌이 2500만원 미만(소득요건)이어야 한다.

이를 연령기준은 폐지하고, 재산은 가구당 2억원 미만이면 되고,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맞벌이 36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근로장려금 가구당 지원액도 최대 65만원 증액키로 했다. 단독가구의 경우 현행 최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현재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는 현재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총 지원액은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지원 시기도 당해연도 반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현재는 다음 연도 연 1회 지급하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해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과 재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시행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도입 이후 지난 5년간 909만 가구에 6조4385억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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