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밀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자료사진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관세청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상습 밀수 등의 혐의로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지검은 관세청으로부터 신청받은 조씨의 구속영장을 검토 한 뒤 24일 인천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으로 촉발된 한진그룹 오너 일가의 갑질 파문 수사에서 처음으로 구속 사례가 나올 지 주목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은 상습적으로 밀수를 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씨에 앞서 경찰 포토라인에 섰던 여동생 조현민씨와 어머니 이명희씨, 아버지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세관당국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과 60여명이 넘는 내·외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씨의 밀수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이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상당수의 증거가 확보됐음에도 3차례에 걸친 소환조사에서 조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집행유예 상태임에도 조사받는 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대한항공 협력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밀수품으로 의심되는 2.5톤 분량의 물품을 확보했다. 관세청은 이들 물품 대부분이 조현아씨가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관세청은 조씨의 밀수·관세포탈 규모를 액수로는 55만 달러(약 6억2400만원) 상당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환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조씨의 진술 태도는 극히 불성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첫번째 소환조사에서 "두통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는 게 어렵다"며 "조사를 끝내주면 해외 구매 물품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또 지난 3일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는 "더 이상 조사를 받을 수 없다" 며 조사실을 뛰쳐나가기도 했는데, 관세청 조사관이 "조사 태도가 불량하면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겠다"고 하자 결국 다시 조사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14년 12월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난 뒤 2017년 12월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2심 형량이 확정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관세 납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 씨의 관세 미신고는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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