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로페이, 혁신을 위한 플랫폼으로, 금융위원회 소상공인 수수료 절감은 카드사에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겠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제로페이, 지역페이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그후 주말에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으로 카드사의 수수료를 보전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6.13지방선거에서 지방정부가 서울페이 등 지역페이를 공약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저임금 후폭풍 해결책으로 제로페이를 제시하면서 온통 나라가 들썩인다. 지불결제와 관련해서 2006년부터 공인인증서 폐지와 스마트폰에 적합한  QR코드 특허를 등록하고 경쟁을 통한 혁신을 주장해 온 나로서는 뜬금없는 일로 여겨진다.

지불결제 시장의 혁신은 그동안 우리나라 관료들과 은행, 카드사, 일부 대형 지불결제업체(PG), 밴 업체등이 혁신적인 서비스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되었다. 그 요인들을 없애면 당연히 혁신은 진행되고 경쟁을 통하여 국민들에게는 더 편리한 서비스, 가맹점에게는 더 저렴한 수수료가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은 또한번 혁신을 왜곡할 소지가 있기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성장팀(팀장 홍의락 의원)의 후원으로 ‘블록체인, 지역화폐를 진단하다’에서  발표하였던 내용에 몇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추가한다. 

먼저, 지역페이, 지역화폐를 정착시키자면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법제도적 장애와 사실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 의무와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제70조 제4항을 삭제해야 한다. 이것은 카드사에 대한 무한 특혜이며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가 지불결제시장이 왜곡된 원인이므로 이를 제거해야 한다. 

다음으로, 정부나 지방정부가 각자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직접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삼성페이나 카카오페이(사실상 알리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같이 대형업체를 선정하여 서비스를 맡기고 실행을 하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된다. 정부는 오직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고 차별없이 진입하여 혁신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럴 때 가장 유력한 기술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다.

그럼에도 우려할 만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는 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고 대신 수수료 일부를 국민의 세금으로 카드사에 보전해 주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형적인 정경유착, 박정희와 박근혜식 경제적폐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와 제70조 개정이 출발이라는 전제를 몰각하고 새로운 특혜를 부여하는 일이다.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카드사를 보호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와 같은 금융위원회의 적폐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금산분리제도를 완화하려는 정책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의 금융위원회가 카카오와 KT에 인터넷은행을 허가한 것은 전형적인 박정희식 특혜고 반혁신이다. 인터넷은행 자체가 이미 오래된 내용에 불과한 것이며, 그것을 혁신을 통한 경쟁이 아니라 특정업체에게 ‘허가(특허)’를 한 것은 헌법상 평등권, 경제자유, 특허법상의 특허권외에는 특허권을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 공정거래법 원칙에 위반되는 중대한 반헌법적 권한남용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인터넷은행을 위해서 금산분리제도 해제를 하는 것이 혁신으로 치부되는 현실은 혁신을 갈구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작금의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금융위원회인지 박근혜 정부의 금융위원회인지 구분조차 어렵게 한다. 

지역페이, 제로페이와 관련된 이슈는 정부와 집권당 전부가 나설 만한 이슈가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 원칙은 국가는 어떤 지방정부라도 지역페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찾는 일이다.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각 지역정부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지역페이를 고집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플랫폼을 위한 방안과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 몇명이 모여서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토론을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을 몰각한 대표적인 적폐로 폐지한 공인인증서를 금융에 적용하고 끝까지 고집하여 혁신생테계를 갈라파고스화시키고 지불결제시장의 혁신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하였던 인터넷진흥원이나 금융결제원, 금융위원회 등에 맡겨서는 같은 우를 되풀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극히 경계해야 한다.

오늘의 이 참담한 현실과 갈라파고스화로 인한 혁신의 지체는 온전히 위 조직들과 구성원들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가기관 혹은 공공기관으로서 본질상 혁신을 할 수 없는 실행조직에 불과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들이 혁신을 담당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정책목표를 명확하게 할 일이다. 제가 이미 국회와 싱가폴에서도 발표하였듯이 사용자의 편리성, 가맹점 수수료 절감, 정부 재정부담 완화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실행수단으로서는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신용카드 등 중간매개자를 배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나 카드사들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수수료 할인과 국민세금으로 보조금 지급을 들고 나오는 것을 결코 수용용해서는 안된다.

혁신은 지난한 고통의 연속이다. 인내를 필요로 한다. 목표의 설정을 간명하게 해야 하고 혁신이 필요한 곳과 단순히 산업적으로 더 이상 혁신이 아니라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곳은 분별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아젠다와 메시지가 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 차제에 중소벤처기업부내에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자영업) 담당 제1차관과 혁신담당 제2차관을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전통적인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책 초점은 연착륙이라고 보여진다. 새로운 혁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일방적인 지원은 밑빠진 솥에 물붙기일 수도 있다. 전통 중소기업들이 중국 등과 경쟁에서 자생하거나 사업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엄밀하게 판정하여 연착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핵심은 과잉 진입과 임대차 문제로부터 발생한다. 2015년 경 제가 참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에도 자영업자가 개업하는 순간 기대수익은 마이너스 일천칠백만원(-1,700만원)이었으나 자영업자가 20% 감소한 경우 기대수익이 플러스가 되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EU나 프랑스 이상으로 보호해야 한다. 10년 계약과 갱신의 경우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임차료를 상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결제수수료 문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과 모바일결제의 혁신이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이다.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싱가폴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지역페이 문제와 이를 블록체인의 실증사례로 발표하였다. 정부가 인정한 최초의 암호화폐가 나올 수 있을지에 참석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았다. 차제에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법제도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뜬금없는 제로페이 논쟁이 아니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몰고 올 혁신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ICO와 상장 등이 드디어 보물선으로까지 번졌다. 차제에 가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자본시장법과 기타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형사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정부시절 행정안전부나 서울시 등 정부와 공공기관들에 의한 특허나 기술침해가 재벌대기업 못지 않게 많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혁신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실행이기 때문이다.

배재광 한국핀테크연구회 회장(벤처법률지원세터 대표, law@cyberlaw.co.kr)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