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쓰저널=김현주 기자] 서울시가 임대료, 가맹비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내놓았다. 결제 수수료가 0%인 '서울페이'를 올해 안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시중은행, '페이' 업체 등 총 2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서울시가 먼저 서비스 운영의 첫 발을 떼고,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등 4개 광역지자체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모델을 2020년까지 전국으로 확산해나간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서울페이 도입에 대해 "경기침체와 임대료 상승, 카드 수수료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66만 서울 자영업자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자, 박원순 시장의 민선7기 주요공약으로 약속한 자영업자 3종 지원대책 중 핵심사업이다"고 밝혔다. 

◆  서울페이란?

▲ 서울페이 구조도./서울시 제공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 QR코드만 인식하면 구매자 계좌→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민관협업 방식을 통해 기존의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중복투자 없이 결제수수료를 제로화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카카오페이‧페이코‧네이버‧티머니페이‧비씨카드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신한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등 11개 시중은행과 손잡고 실행동력을 확보했다.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은 소상공인에 대해 오프라인 결제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시중 은행들은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수수했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결제플랫폼 사업자 및 은행과 공동으로 기본 인프라에 해당하는 ‘공동QR’을 개발하고 ‘허브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에 하나의 QR코드만 있으면 소비자가 어떤 결제플랫폼을 이용하더라도 결제가 가능해져 소비자들의 편리성이 높아지고, 서울뿐 아니라 전국 어느 가맹점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전국 확대가 쉬워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공동QR은 모든 결제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하고, 허브시스템은 다수의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을 모두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가맹점별로 이용할 수 있는 결제플랫폼이 제각각이고, 플랫폼별로 각기 다른 QR을 비치해야 해서 판매자와 소비자의 이용편의가 낮은 실정이다. 
  
허브시스템은 추가 민간플랫폼 사업자와 은행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도록 개방형(Open API)으로 설계된다. 또 참여를 원하는 타 지자체의 가맹점 등록정보 DB도 언제든지 탑재할 수 있도록 해 중복투자 없이 전국 어디서든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소상공인 선별, 결제현황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등 역할도 수행한다.  

◆ 소비자는 뭐가 좋지?

서울시는 이미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소득공제율 최고수준 40% 적용(현재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과 함께 ▴결제 앱에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각종 공공 문화체육시설 할인혜택 등 소비자들의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향후 서비스 운영이 안정화되면 시가 지급하는 온누리상품권, 공무원복지포인트 등도 서울페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등 활용도를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민간 결제플랫폼에서도 구매시 할인, 포인트 적립, 선물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모색할 계획이다.  

소득공제율 40%를 적용하면 연봉이 5000만 원이고 2500만 원을 소비한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약 79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경우(약 31만원)보다 48만원 더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  이용방법은?

▲ 서울페이 이용방법 두가지./서울시 제공

소비자들이 서울페이를 이용하는 방식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첫째, 스마트폰 앱으로 매장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 후 전송하면 된다. 

둘째, 판매자가 매장 내 결제단말기(POS기)에 있는 QR리더기로 소비자의 앱에 있는 QR을 읽은 뒤 결제하면 된다. 새로운 앱을 내려받을 필요 없이 기존 간편결제 앱을 그대로 이용하면 된다.  
 
첫 번째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열어 매장 내에 비치된 QR코드를 촬영한 후, 결제금액을 입력하여 결제요청을 하면 결제플랫폼 사업자가 은행을 통해 결제대금을 소비자계좌에서 출금하여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게 되고, 판매자에게는 입금결과가 통보되게 된다. 

두 번째 방식은 소비자가 스마트폰의 결제 앱을 실행해 본인의 QR을 판매자에게 제시하면 판매자가 가맹점 POS기와 연동된 결제단말기의 QR리더기를 통해 소비자 QR을 인식하여 결제요청하게 되고 결제플랫폼 운영자를 통한 결제대금 이체가 이루어진다. 

◆ 참여 기관은?

이날 서울페이 업무협약에 참여한  29개 기관은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등 5개 지자체(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이다.  
  
협약에 따라 ▴공공은 참여기관 간 이해관계 조정‧중재, 공동QR 개발, 허브시스템 구축, 공동가맹점 확보 등 정책 지원을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 결제수수료를 제로로 제공한다. ▴은행은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와 관련된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다.  

협약 체결 이후에는 협약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민간 사업자, 금융기관, 단체의 추가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다.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 도입되면 지갑을 여는 대신 스마트폰만 꺼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고 건강한 지불문화를 확산할 수 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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