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현황표./한국전력

[포쓰저널=강민혁 기자] 겨울 혹한기와 여름 폭염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절기인 7~9월과 동절기인 12~2월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경감하도록 한국전력의 관련 약관을 변경시킬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3단계로 3배의 누진율이 부과되고 있다. 

누진율은 ▲1단계 200kWh 이하 사용시에는 기본요금 910원에 1kWh 당 93.3원 ▲2단계  201~400kWh 구간에서는 기본요금 1600원에 1kWh 당 187.9원 ▲ 3단계 400kWh 초과 구간에서는 기본요금 7300원에 1kWh 당 280.6원이 적용된다.

여기에 하절기(7~8월)와 동절기(12~2월)에는 슈퍼유저요금이 적용되는데,1천kWh 초과 사용분에 대해 1kWh당 709.5원을 부과한다. 

권칠승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8년 하절기의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부담을 산정해 그 부담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미래 폭염 일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전문기관들의 전망도 인용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2050년 폭염일수는 연간 20.3일까지 늘어나고 사망자 수는 250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상청은 2050년까지 한반도 평균 기온이 3.2도 오르고, 폭염 일수는 지금보다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출처=페이스북

다만, 권 의원은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해온 저소득층의 부담이 되레 늘어나는 부작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 단계에 대한 별다른 제한 없이 누진단계와 누진율을 완화할 경우, 새로운 최저 단계는 현행의 1~2단계 정도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기존에 적은 전기만을 사용하던 저소득층의 피해를 막기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위한 대책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저소득층에게 에어컨 구매 비용으로 최대 5만엔(약50만4000원)을 지난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기료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31일 국무회의에서 "이번 폭염은 특별 재난에 준하는 것이므로 산업부가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제한적으로 특별 배려를 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달라"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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