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배상안 수용 여부 결정 연기"
기한 마지막 날 이사회 "결론 못내"
정영채 "다자배상이 이사회 설득 유리"

금융정의연대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NH투자증권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미뤘다.

29일 NH증권은 정기이사회를 열고 분조위 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기한 연장을 요청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분조위 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결국 법정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분조위는 5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판매사인 NH증권에 대해 ‘투자원금 전액 배상’ 조정안을 권고했다.

분조위 조정안은 신청인과 NH투자증권이 수락할 경우 성립되는데, 공문을 받은 이후 20일까지가 답변기한이다. 이날은 분조위 조정안이 내려진 지 20일째인 마지막 날로, NH증권은 결국 답변기한을 연기하기로 했다.

NH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 이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3차례에 걸쳐 이사진 간담회와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치열한 논의 진행했으나 최종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고객 보호와 기업 신뢰회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빠른 시일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NH증권은 3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원금을 토해내야 한다.

NH증권은 분조위 조정 전부터 ‘다자배상안’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100% 배상을 해야 한다면 판매사만 홀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영채 NH증권 사장은 “자체적으로 한 법리 검토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이 무리라는 의견이 나온 상태”라며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나 고객을 설득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했다.

NH증권이 분조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은 결국 법정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펀드 투자자들은 100% 배상 이외 방안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NH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전체 환매중단 금액 5146억원 중 84%에 달하는 4327억원을 팔아치운 최대 판매사다.

NH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 사모펀드 54개 가운데 35개 사모펀드가 환매 연기돼 개인 884좌, 법인 168좌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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