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만명 공직자 대상…언론인 사립교원은 제외
국회의원, 공공기관 임원·정무직 등 적용
직무상 취득 정보로 경제적 이득땐 형사처벌
LH 투기 소급 적용은 불발…"헌법상 불소급"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일종 법안심사 제2소위원장(국민의힘)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심사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기점으로 처리에 급물살을 탄 법안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관련 정보를 활용해 사익 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무수행 중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금품 거래를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징계 조치와 더불어 형사처벌에 처하게 된다. 미공개 정보를 받아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된다.

LH 신도시 투기를 통한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해 부진정 소급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헌법 불소급 원칙을 이유로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다.

공공기관의 임시직이나 계약직 직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과잉규제 논란이 일었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도 제외됐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의원, 정무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은 고위공직자로 분류돼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는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토지와 부동산을 다루는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나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거래했을 때 14일 이내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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