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檢, 배임횡령 혐의는 악의적 여론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국회의원 이상직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55명 중 찬성 206명, 반대38명, 기권11명으로 가결시켰다. 찬성률은 80.8%다.

이 의원은 표결을 진행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그동안 검찰의 소환조사에 성실히 임해왔다. 심지어 추가수사 요청도 했다.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무엇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며 구속영장의 부당성에 대해 호소했다.

이어 “검찰은 (자신에 대해) 배임·횡령으로 회사를 도산에 이르게 하고 사적을 추구했다고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이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 담당 간부인 조카와 공모해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는 검찰의 일방적 견해"라며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들도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해고 사태에 대한 책임 논란이 일어나자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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