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개인대주제도 확대 시행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 공매도 가능
2.4조 규모 주식대여…최장 60일 차입기간 보장
20일부터 사전교육·모의거래 시스템 운영
신규투자자 3천만원 한도·전문투자자 '무제한'

개인대주제도 대주신청 화면./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코스피200·코스닥150 등 대형주에 대한 공매도 재개에 맞춰 개인 공매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된 ‘개인 대주제도’를 시행한다.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20일부터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미리 이수해야 한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다음달 3일부터 17개 증권사가 2조~3조원 규모의 대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창구로 활용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NH투자증권·키움증권·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SK증권·유안타증권), 대주규모는 205억원(393종목) 수준으로 낮았다.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았다.

앞으로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각 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17개사(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가 먼저 서비스 제공한다.

이베스트·유진·하이·메리츠·KTB·IBK·DB·한화·현대차·신영·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음달 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조기상환 허용)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기관과 외국인 등의 대차 거래의 경우에는 주식반환 요구 즉시 반환의무가 있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위

◇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한도…초보 3000만원, 전문투자자 ‘무제한’

금융위는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대신 원금 초과손실 등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거래 한도를 차등화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30분) 및 한국거래소 모의거래(1시간)를 사전 이수해야 한다.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20일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다.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한다.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는 ▲1단계(신규투자자) 3000만원 ▲2단계(거래횟수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3단계(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등 3단계로 나뉜다.

투자한도는 ‘최대’한도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 가능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금융위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신용공여 한도규제 개선…증권사 개인대주제도 참여↑

신용공여 한도규제가 증권사의 개인대주제도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했다.

신용공여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을 말한다.

기존에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규제를 신용융자와 신용대주 금액을 합산해 증권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합산해 총 한도를 적용하면 증권사는 마진이 높은 신용융자에 집중하게 돼 증권사의 개인대주 참여 유인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에 따라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해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할 수 있게 했다. 각각 자기자본의 95%, 5%다.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해 신용대주 금액의 1/2만큼 각각 차감 적용한다. 단, 신용융자 규모가 자기자본 90% 이하인 증권사는 종전 단순 합산방식에 따른 계산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증권사는 신용대주를 많이 취급할수록 신용융자 한도도 늘어나는 계산방식을 적용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모든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의 수익창출 기회 보장 차원에서 담보로 제공한 주식을 대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안내할 계획이다. 증권사는 신용융자 고객에게 담보주식의 활용안내 및 동의 확인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고객이 동의한 주식은 증권금융의 ‘대여주식 풀’에 제공되고, 해당 주식이 대주에 활용될 경우 고객은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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