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약 금지'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험사 특수관계인 일감몰아주기로 악용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포쓰저널=오슬기 기자] 대기업 보험사가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으로 편법 활용되는 '자기대리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안이 19일 재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에 발의 돼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으나 올해 또다시 의원입법을 통해 법제화를 노린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분당을)은 이날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총수 일가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전직 임직원 등이 보험대리점을 설립한 뒤 소속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을 전담하면서 수수료를 과다하게 취득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 보험업법 제 101조 '자기계약' 금지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기계약'은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중개사가 본인 또는 본인의 소속회사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해 체결하는 보험 계약을 말한다.

기존 자기계약 금지조항의 경우 계약의 범위에 대한 규정 미흡 등으로 효율적인 감독이나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공정한 보험모집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0년 신설됐다.

하지만 김병욱 의원실 확인 결과 일부 대기업들은 여전히 친인척, 지인을 고용해 자기대리점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대리점'은 일반적으로 기업 소유주의 친인척, 지인 또는 퇴직 임직원(1~2인)을 회사 대표로 해 모기업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대리점 업무처리를 보험사에 의뢰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보험사는 지배하에 있는 대리점을 통해 보험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과다한 보험료 할인, 수수료 지급을 요구할 소지가 있어 대리점 측에 피해가 발생된다고 알려졌다.

자기계약 금지 규정 상 계약 범위 규정이 미흡 걸 악용하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보험모집에서의 공정 경쟁과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자기계약의 범위 및 처벌에 대한 근거 규정을 강화한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관행처럼 이어졌던 대기업 총수 일가의 보험대리점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차단하고 과다한 보험료 할인이나 수수료를 근절해 보험업에 대한 국민 신뢰제고와 보험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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