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남양유업에 행정처분, 형사고발 조치
"임상시험 거치지 않고 항바이러스 효과 발표"
"학술 목적 아닌 불가리스 홍보 위해 심포지엄"

발효유 불가리스. /사진=남양유업

[포쓰저널=윤수현 기자]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억제한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고발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와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9일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다.

그 후 13일 심포지엄에 참석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거치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만 코로나19 항바이러스 세포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스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학술 목적이 아닌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위해 심포지엄을 연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질병관리청에서도 "특정 식품의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확인하려면 사람 대상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남양유업 측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남양유업 측에 식약처 고발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