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포쓰저널=윤수현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채승석(51)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채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월이 선고돼 구속됐으나 지난해 12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장재윤)는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532만원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3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약물 치료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오남용 우려가 적다고 하나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하고 병원에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허위진료를 작성하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범죄 기소유예 처분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모든 범죄사실을 털어놓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검찰이 인지하지 못했던 범죄까지 말했다"며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물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치료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원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다소 가벼워 보이고 실형을 선고하기엔 무거워 보인다"며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중독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투약 여부에 대한 검사에 응하라"고 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으니 기회를 달라"며 "죄는 크지만 반드시 참되고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해당 병원장, 간호조무사 등과 공모해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지인의 인적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게 하는 등 총 90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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