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역, 광역시 등 모든 시 지역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원,월세30만원 초과 계약
미신고,거짓신고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계도기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실제운영

/자료=국토교통부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지난해 개정된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신고제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시(市) 이상 지역의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가 신고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임대차 신고의 대상·신고내용·절차 등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위법령의 주요내용은 △신고지역 및 금액 △신고내용 및 절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 △과태료 등으로 구성됐다.

신고 의무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지역으로 규정됐다.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군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신고 대상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규정됐다.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천만원인 점을 고려했다.

신규·갱신계약 모두 신고대상이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면적 또는 방수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내용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됐다.

신고 절차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담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수 있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

포털 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다른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절차‘를 보면,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임대차 계약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는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해태기간(과태료 납부기간 초과)에 따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을 감안해 내년 5월31일까지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국토부눈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19일부터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지는 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5개 동이다.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그간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던 계약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게돼 보증금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가격·기간·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거래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차 신고제가 임대소득 과세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임대인들의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두 제도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다"고 부인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없이 준비중에 있다”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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