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위해 편법적 내부거래 혐의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계열사 부당지원혐의를 받는 박삼구(76)전 금호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이날 오전 박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회장을 조사한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은 그룹내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당시 금호홀딩스)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5일 검찰은 박 전 회장의 최측근이었던 박모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장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고삐를 죄여왔다.

지난주에는 박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산업 등에 총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박 전 회장과 그룹임원 2명, 금호산업, 아시아나 항공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금호그룹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편법적인 내부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호그룹 전략경영실은 2015년 금호고속에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해외업체에 넘겼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17년 4월까지 금호그룹과 해외업체간 거래가 지연되고, 금호고속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금호그룹은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등 9개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고속에 싼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게 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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