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례회의 열어 재심사 승인 2년 연장
직원 간 과당경쟁 막는 부가조건 보완·구체화

지난 13일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KB국민은행 노조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존폐 위기에 놓였던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Liiv)’ 사업이 재심사 고비를 넘었다.

금융위원회가 노사 협의를 권했지만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일정한 조건을 부여해 사업을 연장하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노조는 여전히 “변칙적인 실적 압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융위는 14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심사를 바탕으로 국민은행의 리브엠 사업 기간을 2023년 4월 16일까지 연장했다.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부가조건도 달았다. 금융상품을 팔 때 휴대폰 구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지 말고, 직원들에겐 판매 실적 순위를 공개하거나 구두 압박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노조는 ‘과도한 실적 압박’을 근거로 리브엠 사업 연장을 반대해 왔다.

노조는 재심사를 앞두고 “허가를 내주며 은행 직원들이 과도하게 실적경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는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리브엠 사업의 재허가를 내줘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은행 업무와 무관한 일에 은행원을 동원하면서 영업을 강요하고 실적경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당초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부가조건으로 ‘과당경쟁 금지’ 조항을 뒀는데도 이를 어기면서 변칙적으로 압박을 가해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가 부가조건을 달면서 사업 연장을 승인했는데도, 노조가 여전히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류제강 국민은행노조 위원장은 “첫 승인 때보다 부가조건이 보완되긴 했지만, 실적 압박 우려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추후 실적 압박, 과당경쟁 유도 등 문제가 재차 발생할 경우 리브엠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전면 취소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을 규제 완화, 특별법 적용을 통해 편의를 주면서 부여한 부가조건을 위반했음에도 사업 연장을 해주면 어떤 사업자가 승인 조건을 지키려고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국민은행 리브엠은 2년 전 ‘1호 혁신금융서비스’로 탄생했다.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첫 사례였다. 은행법상 은행은 고유업무와 관련이 없는 통신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나, 특례를 주면서 기한을 정한 것이다.

출범 당시 100만 가입자 확보를 목표로 세웠지만, 지난달 31일 기준 리브엠 가입자는 12만3576명 수준에 그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통신과 금융을 결합한 혁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리브엠 이용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리브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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