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비자금 302억 조성, 법인세 15억 포탈 혐의받아
파기환송심, 대법원 판결 취지따라 무죄 판결
재판부 "무죄 선고하지만, 피고인 올바른 행동한 것 아냐"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300억원대 횡령을 저지르고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와 이창배 전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횡령,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와 이 전 대표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래는 부외자금(비자금)을 위법하게 조성한게 발단이 돼 횡령 및 조세포탈이 발생한 것"이라며 "결론적으로는 (대법 취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지만 피고인들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 대표 등 롯데건설 전현직 임원 4명은 2002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약 11년간 하도급 업체 73곳과 공사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고,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 302억원을 조성하는 등 횡령을 저지르고, 이를 불법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회사 실무자들과 공모해 2007~2009년, 2011~2013년 15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확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횡령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횡령과 관련한 판단은 1심을 따랐지만, 조세포탈과 관련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하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 벌금 24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해 5월 20일 하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시 “롯데건설이 협력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받은 사업연도에 차액을 이익금으로 산입할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롯데건설의 법인세 납부의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 대표등이 조성한 비자금에 대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조세포탈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날 대법원의 판단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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