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측 궐련형 전자담배 히츠 생산 및 수입 중단 요구

[포쓰저널 윤수현 기자] 글로벌 담배업체인 BAT코리아와 BAT 본사가 한국시장 경쟁사인 한국필립모리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한국필립모리스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BAT코리아제조와 RAI스트레티직홀딩스는 지난달 한국필립모리스가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해 현재 계류중에 있다.

BAT코리아제조는 BAT코리아가 국내에서 가동 중인 사천공장의 운영 법인이다. RAI스트레레티직홀딩스는 BAT 본사의 글로벌 라이센스와 특허 등을 관리하는 곳이다.

BAT 측은 국내 궐련형 전자담배 1위인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용 담배 스틱 히츠(HEETS)의 생산, 사용, 양도, 수입을 중지하라는 금지청구를 제출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2017년 한국시장에 아이코스를 출시했다. 이후 KT&G가 릴, BAT코리아가 글로를 출시했다.

BAT코리아 관계자는 "소송이 BAT 본사에서 진행중이다"며 "전자담배 히츠 제품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사안은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필립모리스와 BAT 간 궐련형 전자담배 관련 특허 소송은 각국에서 진행 중인 상태다. 담배를 찌는 원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필립모리스가 일본 법원에 BAT의 글로가 아이코스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고소했다. BAT도 지난해 5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와 독일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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