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포스코, 노동부 무대응..소리없이 골병들어"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포스코코산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이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포쓰저널=정환용 기자] 포스코에서 병을 얻은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지회는 13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와 고용노동부가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혁신을 위해 현장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포스코에서 38년간 일한 노동자 ㄱ씨가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산재신청을 한 지 6개월 만이다.

ㄱ씨는 2019년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 발전부에서 보일러공, 기계정비직 등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석면 분진을 다량 흡입했고, 제철소 부생가스에 포함돼 있는 사무석에 의한 석면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됐다.

질병판정위는 “악성중피종은 대부분 석면 노출에 의해 발생한다”며 “저농도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악성중피종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 전문조사 없이 업무 관련성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ㄱ씨에 앞서, 2월 22일에는 포항제철소에서 29년간 근무한 노동자 ㄴ씨가 폐섬유증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다.

3월 11일에는 포항 및 광양 제철소에서 35년간 근무한 ㄷ씨가 폐암으로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았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가 폐섬유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 폐 질환은 포스코의 작업환경과 업무수행과정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포스코와 고용노동부의 무대응·무계획 속에서 노동자들은 소리 없이 골병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포스코는 퇴직, 재직 노동자에 대한 직업병 실태조사를, 고용노동부는 건강영향평가를 수행하기를 촉구한다”며 “노조가 현장 노동자의 산재 사례를 취합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포스코와 고용노동부가 나서야 한다.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과감한 노조 참여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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