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규모 등 11일 오후 공식 발표
ITC 결정은 양측 합의하면 무효화
SK, 미 수출-조지아공장 건설 등 계속 가능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본사./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분쟁과 관련해 합의에 성공, 합의 범위와 배상금 등에 대해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양측은 이날 중으로 합의 내용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양사는 합의타결을 시도했으나 LG는 합의금으로 3조원 이상을, SK는 1조원 수준을 제시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양사 관계자는 이날 "주말 사이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며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이르면 오전 중 공동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는 10일(현지시간) 양사가 합의하기로 했으며 SK이노베이션이 조지아주 공장 건설 등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월10일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의 손을 들어줬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만을 남겨둔 상태다.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ITC 결정은 양측이 합의하면 무효화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ITC 최종 결정 이후 백악관을 대신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막판까지 양 사의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ITC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SK의 조지아주 공장 폐쇄 등으로 현지 일자리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2월 ITC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세균 국무총리 등이 나서 양 사에 합의를 촉구한 바 있다.

ITC가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손을 들어준 것도 양측 합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영업비밀과 특허소송의 상소 절차 까지 겹칠 경우 분쟁 장기화가 불가피하고 이 경우 양측 모두 승패를 넘어 글로벌 평판과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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