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인 재무담당 간부와 횡령배임 등 공모 혐의
총선 당선 전에 지역 사무실 운영, 정당법 위반

이상직 의원.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윤수현 기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무소속 이상직(58) 의원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이 의원에게는 기존 알려진 횡령·배임 혐의 외에 정당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임일수 부장검사)는 9일 이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지역 사무실을 개소해 운영한 부분을 정당법 위반으로 봤다.

정당법 제37조 3항은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이스타항공 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이 의원을 배임·횡령, 불법 증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의 자녀들이 100% 소유한 이스타홀딩스는 2015년 말 100억 원가량을 차입해 이스타항공의 주식 524만 주를 무상 매입하는 등의 불법적 절차를 거쳐 이스타항공의 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의 조카로 이스타항공 재무담당 간부였던 이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

이 씨는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특정 계열사에 100억여 원에 넘겨 400억 원 넘는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들이 상호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부풀리거나 축소해 60억 원의 손해를 입혔으며, 계열사 자금 38억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전주지법에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에서 이씨 측은 이번 사건의 주범이 이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측 변호인은 당시 "이상직 의원이 이 사건의 정점에 있다. 피고인(조카 이씨)은 이스타항공의 실무자로서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 억울하다"면서 "이 의원을 함께 기소해야 이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공소 사실을 보면, 사실상 이상직 의원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 또한 이 의원이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검찰에 이 의원에 대한 기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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