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먼저 결론 날 듯…신한은행·지주 추후 결정
대심제 시작…부당권유·내부통제 미비 등 공방 전망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각 사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불발 사태의 책임을 묻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8일 열린다. 이날 제재심에선 상대적으로 심의가 많이 이뤄진 우리은행에 대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신한은행에 대해선 추가로 제재심을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중징계 사전 통보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금융권 퇴출 통보나 다름없는 만큼 징계 수위가 내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라임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3차 제재심을 개최한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18일에 이은 3차 제재심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는 양측이 쟁점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대심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명시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등과 관련해 은행들에 ‘기관 경고’의 중징계는 물론 임원 중징계도 사전 통보했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다.

금융사 임원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분류된다.

금감원은 이날 우리은행 안건의 대심제를 끝내고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안건의 징계 수위는 22일 예정된 제재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변수는 이들 은행의 ‘소비자 보호’ 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은행은 최근 라임펀드 관련 분쟁 2건에 대한 금감원의 배상 권고(각각 68%, 78%)를 수용했다.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도 기본배상비율 55%를 기준으로 40~80%의 비율 내에서 투자자와 배상비율을 자율조정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이전 제재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에 동의한 상태다. 19일 분조위가 예정된 만큼 분쟁조정안 수용 여부가 징계 수위 경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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