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앱 개편,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도입
쿠팡·롯데마트몰·홈플러스몰과 가격 비교
"더 비싸면 차액 'e머니'로 보상"

/사진=이마트

[포쓰저널=조혜승 기자] 이마트가 이마트 앱을 전면 개편하면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최저가격 비교 대상은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3개 온라인몰이다.

예컨대 이마트에서 1500원에 구입한 상품이 쿠팡에서 1000원, 롯데마트몰에서 1100원, 홈플러스몰에서 1200원인 경우 최저가격 1000원과의 차액인 500원을 ‘e머니’로 돌려준다.

상품은 가공·생활용품 매출 상위 상품 중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중 한 곳 이상에서 취급하는 각 카테고리별 상품 500개를 바이어가 선정한다.

대표 품목으로 신라면, CJ햇반, 서울우유, 코카콜라, 삼다수 등 각 카테고리별 1위 상품을 비롯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칠성사이다, 새우깡, 케라시스 샴푸, 리스테린 등이다.

가격은 이마트앱이 자동으로 비교한다. 고객은 앱을 통해 간편하게 보상받으면 된다.

고객이 차액을 보상받으려면 이마트앱 좌측 하단의 ‘영수증’ 탭에 들어가 구매 영수증 목록의 ‘가격보상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신청 가능 기간은 구매일 기준 익일 오전 9시부터 7일 이내다.

e머니는 이마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상품 구매일 기준 1일 최대 3000점까지 적립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30일이다.

최훈학 이마트 최훈학 마케팅 상무는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이마트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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