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투기방지 대책' 방안 협의
신도시 등 토지보상 체계 근본 재검토
29일 靑 반부패협의회 거쳐 확정,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원내대표)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여당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태 재발 방지대책으로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부동산 투기이익을 소급해서 몰수할 수 있는 입법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도시 예정부지 등의 토지보상 체제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은 논의 방침을 밝혔다.

논의 결과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제7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거쳐 확정, 공개될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존에는 공직자윤리법 상 일반 공무원의 경우 4급이상, 공기업의 경우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 고위임원만 재산등록 의무 대상이다.

국회는 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LH 등 공기업의 경우 임원 뿐아니라 부동산 관련 직원들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이를 모든 공직자로 더욱 확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등록' 만 언급하고 언론 등 외부감시가 가능한 재산'공개'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이익 몰수에 관한 추가 입법도 추진될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현행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범죄수익은닉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투기방지책과 병행해 2.4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뒷받침하는 관련 입법 작업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토지보상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부동산 투기 세력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사람이 사는 집, 부정 축재를 위한 땅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29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관계부처 국무위원들은 물론 조남관 검찰총장 대행,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