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 예이츠 전 법무차관, 미국 사업고문 영입
예이츠 "공익 위해 바이든 ITC 판결 거부권 행사해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법무부장관 대행을 지낸 샐리 예이츠 전 법무부차관을 영입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캡쳐=AJC 홈페이지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샐리 예이츠(Sally Yates) 전 미국 법무부 차관을 영입하는 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배터리소송 결정에 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24일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최근 미국 사업고문으로 영입한 예이츠 전 차관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예이츠 전 차관의 주장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와 조지아주 일간지 AJC(Atlanta Journal Constitution) 등을 통해 보도됐다.

AJC 등에 따르면 예이츠 전 차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조지아주 북동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무력화시키는 ITC 판결을 거부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다음 네가지 중요한 정책 목표를 저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ITC 판결 관련해 ▲ 조지아주에서 SK이노베이션이 창출하게 될 2600개의 일자리를 위협하며 ▲미국이 전기차 확대를 통해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걸림돌이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 (ITC의 결정이) 전 세계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미국이 중국에 뒤쳐지게 만들어 미국의 국가 안보이익이 저해되고 ▲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구매하기로 한 포드와 폭스바겐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을 충족시킬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게 된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예이츠 전 차관의 주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가 과거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법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관련 행정명령을 법정에서 변호하지 말라고 지시해 10일만에 법무장관에서 해고된 일화로 유명하다.

미국 대통령은 ITC 결정에 대해 60일 간 리뷰하고 공익성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는 권한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진행중인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에 대해서는 4월11일까지 검토할 수 있다.

앞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출신인 김종훈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도 최근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와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설득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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