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추가 시간 필요"...4월2일 예비결정

LG에너지솔루션 본사 건물과 SK이노베이션 본사 건물./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배터리 특허권 침해 사건의 예비결정이 4월2일로 연기됐다.

ITC는 18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19일 예정됐던 예비결정을 2주간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예비결정이 2주뒤로 미뤄짐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도 8월 2일로 2주간 미뤄졌다.

예비결정을 연기한 배경과 관련해 ITC 측은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9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분리막 관련 미국 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1건 등 4건을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이번 소송은 SK이노베이션의 패소로 끝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의 인력을 빼돌려 영업비밀 침해를 했다며 ITC에 제소했다.

SK이노베이션은 같은해 9월 LG에너지솔루션이 자사의 배터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ITC에 다시 제소하며 맞대응했다.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권침해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ITC에 요청했다.

특허권 침해소송은 SK이노베이션이 먼저 제기했지만,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권 침해소송의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될 예정이다.

18일(현지시간) 미국ITC가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 소송 예비결정을 연기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캡쳐=미국 ITC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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