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 분쟁시 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

[포쓰저널] 오픈마켓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 이용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입점 판매업자 뿐아니라 해당 플랫폼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피해 소비자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공정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4월14일 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플랫폼은 역할·거래관여도가 증대되었음에도 현행법상 중개자라는 고지만으로 면책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부합하도록 책임을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오픈마켓, 숙박앱, 배달앱, 앱마켓 등 거래중개업자는 물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개인대 개인 거래(C2C)중고마켓 등 정보교환매체 ▲가격비교사이트, SNS쇼핑 등 연결수단제공업자도 포함된다.

네이버쇼핑, 쿠팡, 지마켓, 야놀자, 배달의민족, 인스타그램, 당근마켓,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등이 모두 이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당사자인 것으로 소비자 오인을 초래했거나,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용사업자와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다.

소비자는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선택적으로 배상청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 초래'에 대해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였으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표시·광고·공급·계약서교부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에서 노출되는 검색결과와 순위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가 광고제품을 순수한 검색결과로 오인해 구매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검색·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인기상품' '최저가'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면 안되고 조회수, 판매량, 상품가격, 광고비 지급 여부 등 검색 결과 순위가 결정된 이유를 분명히 표시하라는 의미다.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이용후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해 이용후기의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도록 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이용후기 관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8%가 상품구매시 이용후기를 참고하며, 50.2%는 이용후기에 속아서 상품을 잘못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개별 소비자의 기호, 연령, 소비습관 등을 반영한 '맞춤형 광고'를 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인기상품으로 오인해 구매하지 않도록, 맞춤형 광고여부를 별도 표시하고 일반광고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개거래·직매입 구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중개거래·직매입을 혼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가 거래당사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각각 분리해 표시·고지하도록 했다.

플랫폼의 거래관여에 따른 책임소재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해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청약접수, 대금수령, 결제, 대금환급, 배송 등)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C2C, SNS 플랫폼 등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명문화된다.

가입자들의 정보교환을 이용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자발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피해 구제신청 대행 장치 마련 ▲소비자 분쟁발생시 신원정보 제공 등 피해구제 협조의무를 규정했다.

배달앱 플랫폼의 경우 음식배달 등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앱 등을 통한 거래가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현재는 주문 당일 물품을 소비하고 피해 발생시 직접 매장방문이 가능한 인접지역거래의 특성을 고려 대부분의 소비자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배달앱 사업자에 대해 ▲신고 ▲신원정보 제공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이용 사업자에게는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했다.

신원정보와 관련해 안심번호 서비스 이용은 허용하되, 분쟁발생시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시행령에 규정한다.

신속한 소비자 구제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된다.

주로 소액·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유인행위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소비자보호법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신청·의결 요건으로 고려하고, 동의의결안 수정시 의견조회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했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된다.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자 분쟁해결에 특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플랫폼거래(3면관계)에서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토록 규정했다.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가능성도 제고한다. 다수 소비자로의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한 임시중지명령제도의 발동요건을 일부 완화했다.

기존에도 이 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발동요건이 까다로워 2016년 도입 이후 활용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

현행법은 법위반이 명백하고 재산상 손해가 실제 발생했을 것을 요구하나, 개정안은 이를 '명백하게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도 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 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히는 방안도 일부 마련됐다.

해외직구 등 활성화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행위도 법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국내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분쟁해결·문서수령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역외적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실효성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온라인거래에서 P2C, B2C 거래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규율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일상생활속 빈발하는 소비자 피해가 공백없이 효과적으로 예방·구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3월 5일 ~ 4월 14일)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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