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토지주택 관련 공직자 부동산등록제 추진"
미공개정보 이용, 집값담합 등 4대 시장교란행위 규정
교란행위범, 자본시장 준해 처벌하고 취업제한 실시
3기신도시 7월 사전청약 등 기존대책 예정대로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연한뷰스

[포쓰저널] 정부가 토지 및 주택업무 관련 공직자의 토지거래 신고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감시 체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선 주식시장의 내부거래 및 시세조정에 준해 형사처벌하고 경제사범 취업제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7월 시작하는 등 기존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부지 투기의혹 사건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회의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공공부문이 행태일탈로 신뢰를 잃으면 정책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일탈책임은 매우 무거운 것이다"고 했다.

이어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다"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하에 조치하게 될 것이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 하겠다"고 했다.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3월중 그동안 민간·지자체와 협의해 선별한 2.4 공급대책의 후보지와 지난해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4월중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

6월에는 지난 해 11월 전세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2.4대책에 따라 올해 추진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불법, 편법, 불공정에 기반한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이번 차제에 발본색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4대 시장교란행위는 ▲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이들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강구한다.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경법은 횡령 배임등 경제사범의 경우 형 종료 이후에도 2~5년 간 관련 기업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교란행위 방지와 관련한 세부대책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신속히 검토하겠으며 당장 이번 주 수요일(10일) 관계장관회의 시 집중논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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