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 중인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왼쪽)과 박 회장의 조카 박철완 상무.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박철완 상무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의안 상정 가처분 심문기일에 양측이 ‘고배당 주주제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오후 박 상무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박 상무는 첫 주주제안으로 보통주 주당 1만1000원, 우선주 주당 1만1100원의 배당 결의 안건을 내놓았는데, 회사 측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주총 안건에 상정하지 않았다.

2019년 금호석유화학의 배당금은 보통주 주당 1500원, 우선주 주당 1550원이다.

정관에 따르면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당 배당금이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까지 높게 책정될 수 있는데, 박 상무 측 주주제안에서 우선주 금액이 보통주보다 100원 높은 것이 문제가 됐다.

박 상무 측은 해당 부분을 수정한 주주제안(주당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을 2월22일 다시 제출했다.

회사 측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수정 주주제안은 상법상 주주제안의 기한을 지나 상정할 수 없다”고 했다.

상법에 따르면 주주제안은 주총 6주전에 이뤄져야 하는데 주총이 26일로 예정돼 기한을 넘겼다는 주장이다.

박 상무 측 대리인은 “보충(수정) 주주제안은 단순히 오기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며 “첫 주주제안을 제출한 1월26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추가 자료를 이사회 전날인 8일까지 제출하라고 양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26일로부터 보름 전인 11일까지는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 주총 상정안건 확정기일은 주총 보름 전까지다.

박 상무의 주주제안 주요 내용은 ▲본인 사내이사 추천 ▲우호 인물 4인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추천 ▲배당 확대(주당 보통주 1만1000원, 우선주 1만1050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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