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편안 공개..3월 중 확정, 발표키로
거리두기 현행 5단계서 4단계로 간소화
사적모임 금지 단계별로 9,5,3명으로 세분화

[포쓰저널]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되, 4단계 대유행 단계에서는 모임금지를 넘어 외출금지까지 시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사적모임 금지도 2단계 9명이상 금지(8명까지 가능)→3단계 5인 이상 금지(4명까지 가능)→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2명까지 가능) 등으로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편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은 추가 여론수렴 작업을 거친 뒤 3월 중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개편 적용 시점은 백신 접종, 개학 및 유행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체계개편 최종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5단계(1→1.5→2→2.5→3)에서 4단계로 간소화된다.

각 단계별 특성을 나타내는 명침은 1단계는 '지속적억제상태 유지,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 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다.

1~3단계는 시·군·구, 시·도, 권역 별 단위로 바이러스 유행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시행된다. 4단계는 권역(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도, 제주도)이나 전국 단위로 적용한다.

1단계 대응으로는 3밀(밀집· 밀폐 ·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가 실시된다.

2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이,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금지가 시행된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출퇴근 외 외출이 전면 금지된다.

각 단계 판단은 해당 지역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를 핵심 기준으로 한다.

단계를 올릴 때는 주간 평균 이외에 5일 연속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단계를 내릴 때는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인구 10만명당 기준 확진자 수는 1단계 0.7명 미만, 2단계 0.7명 이상, 3단계 1.5명 이상, 4단계 3명 이상이다.

각 단계별 기준 인원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단계 181명 미만, 2단계 181명 이상, 3단계 389명 이상, 4단계 778명 이상이다.

현재 수도권 상황은 개편안으로 치면 2단계에 해당한다.

충청권은 2단계 39명 이상, 3단계 83명 이상, 4단계 166명 이상이 기준이 된다.

호남권은 2단계 36명이상, 3단계 77명이상, 4단계 154명이다.

경북권도 1~3단계는 호남권과 기준이 동일하고 4단계는 153명 이상이다.

경남권은 2단계 55명 이상, 3단계 119명 이상, 4단계 238명 이상이다.

강원권은 2단계 11명 이상, 3단계 23명이상, 4단계 46명이상이다.

제주는 2단계 5명 이상, 3단계 10명 이상, 4단계 2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기존에 '5인이상 금지'로 획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세분화된다.

1단계에선 제한이 없고, 2단계 9명이상 금지(8명까지 가능)→3단계 5인 이상 금지(4명까지 가능)→4단계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금지(2명까지 가능) 등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 장례식은 2단계에선 100명 이하, 3단계 50명 이하, 4단계 직계가족 기준이 적용된다.

집회의 경우 1단계부터 제한을 받는다. 1단계에선 300명 이상 참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2단계에선 100명 이하, 3단계에선 50명 이하로 제한되고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된다.

단체 여행에 대한 단계별 기준도 마련된다.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 맞춰 2단계에선 9명이상,3단계에선 5인 이상 단체여행이 금지된다. 4단계에선 공식 출장 이외 사적여행 및 장거리 이동 자제가 권고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중단 및 집합금지는 최소화 된다.

다중이용시설을 3개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로 방역 수칙을 달리 적용한다.

최고 고위험군인 1그룹에는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 포함된다.

2그룹에는 노래방, 식당·카페,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가 들어간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실,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300㎡이상 상점 ·마트· 백화점은 3그룹으로 분류된다.

집합금지는 4단계 지역의 1그룹 시설 중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이들 시설은 술 판매와 이용자들의 이동으로 인해 교차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영업 시간 제한의 경우 3단계에서는 1,2그룹이, 4단계에선 3그룹 까지 오후 9시 이후 적용된다. 식당· 카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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