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등 6개 회사돈 빼돌려
검찰, SK그룹 본사도 압수수색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이 5일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공금 223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최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최 회장이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부실계열사 지원,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했다고 판단했다.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펀드를 속여 275억원의 BW를 인수하게 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공소내용에 포함됐다.

수년간 직원명의로 140만달러(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해 이중 80만달러(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은 기소된 피의자와 그룹 지주사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추가 기소 여부에 대해 알려줄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피의자 및 관련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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