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 "라임펀드 재판매, 윤갑근에 직접 요청한 적 없다" 진술 번복
검찰 조사땐 "윤갑근이 '우리은행장 한 번 만나보겠다'고 했던 걸로 기억"
윤갑근 "2억은 정상적인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주장 되풀이
메트로폴리탄 관계자 "계약서 작성 전 자문료 먼저" 진술도 나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갑근(57) 전 대구고검장의 두 번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필(43·구속기소) 라임 전 부사장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번복했다.

이 전 부사장은 4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재판에 출석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갑근이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을 한번 만나보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해 “착각했던 것 같다. 윤갑근이 우리은행장을 직접 만나겠다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사장은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의 소개로 손 행장과 연줄이 있다는 윤씨를 만났다. 이후 윤씨를 세 차례 만나는 과정에서 펀드 판매 중단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사장은 이날 재판에서 “우리은행 실무진이 라임펀드 재판매 약속을 어겨 손 행장에게 알리려 한 것이지 윤갑근에게 ‘우리은행에 라임펀드 재판매를 청탁해달라’고 요청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2019년 7월경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에 펀드 재판매를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 측은 손태승 당시 우리은행장에게 라임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사실도 없고 관련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상적인 법률 자문료라는 주장이다.

윤씨 측은 지난 공판에서 2019년 7~8월경 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라임 재판매 불허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오히려 우리은행이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펀드로부터 약 3500억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다.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다.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019년 7월 초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윤씨가 메트로폴리탄과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문료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와 재판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총무이사로 일했던 ㄱ씨는 “2019년 7월 윤 전 고검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청녕에 자문료 2억2000만원을 송금했고 자문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을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이었다”고 진술했다.

또 ‘자문 계약 체결 이후 윤 고검장의 법무법인이 실제로 법률자문을 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문을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메트로폴리탄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ㄴ씨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했다.

한편, 윤씨 측은 이날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보석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보석청구 기각을 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심문 결과를 추후에 내리기로 하고 이날 심문기일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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