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월 협력업체 직원 사망, 예견된 사고"
"포스코에 관련 위험 수차례 경고했지만 무시"

4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왼쪽부터)장석대 금속노조 울산법률원 변호사,황우찬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 지부장, 김성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포지트분회 분회장이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산업안전보건범 위반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금속노조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가 포항제철소에서 일어난 협력업체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포스코 최정우 회장과 주요경영진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는 4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최정우 회장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피고발인은 최 회장과 장인화 사장, 남수희 부사장 등이다.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에 따르면 2월8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내 원료부두 내에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ㄱ씨(35)가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 중 컨베이어에 철광석을 붓는 언로더가 작동하는 바람에 언로더와 롤러에 협착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컨베이어 롤러 교체 작업은 ㄱ씨가 소속된 협력업체의 작업이었고, 컨베이어에 철광석을 붓는 언로더(하역기) 작동 작업은 다른 협력업체의 업무였다.

언로더나 컨베이어를 수리할 때 두개의 설비 모두 전원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소속업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 작업공간이지만 별개의 작업지시를 받고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노조측은 지적했다.

사고당시 정비작업 관련 관리자 역시 배치되어있지 않아 사고를 피할수 없었다고 했다.

노조 측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사측에 사고발생 위험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정우 회장 등 경영진이 ▲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 의무위반 ▲정비 작업시 운전정지 ▲표준작업지도서 부실 작성 및 안전조치 미이행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르면 원청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보건조치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정우 회장 등 원청인 포스코 경영진은 충분히 예상가능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사고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죽음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최정우 회장이 취임한 2018년 7월 이후 16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모든 사고가 산업아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지켜야 할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했다. 이제는 법의 제대로 된 심판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측 고발에 대해 포스코 사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홍보실에 연락했지만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2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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