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11일 시민위 열어 수용 여부 결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이재용(53·구속중) 삼성전자 부회장이 자신에 대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서 논의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1월 프로포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며, 검찰은 11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대검찰청에 수심위 개최를 요구할 지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7년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ㅇ성형외과와 서울 한남동 자택 등에서 치료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불법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년여 동안 이 부회장과 ㅇ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 등 관련 인물들의 통신기록,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성형외과 원장과 간호조무사 등은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등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이다.

채 전 대표도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도중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에 대해 수사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하는 대검찰청의 자문기구다.

수심위는 기소의 적절성은 물론 수사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도 권고의견을 내지만 수사팀이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6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릭스 분식회계 등 삼성 승계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수심위를 신청해 '불기소 권고' 의견을 받아낸 적 있다.

이 부회장은 1월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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