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BQ 직원 아이디, 비번으로 내부정보 빼내"
朴 "접속 시간 23초, 25초..방대한 정보 빼가기 불가능"

박현종 bhc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경쟁사인 BBQ 내부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58) bhc 회장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재판장 박정길)은 3일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 bhc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업무 회의를 하던 중 ‘BBQ 직원인 정모씨와 지모씨가 국제중재소송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 ‘BBQ 회사 이메일로 (정모씨와 지모씨의) 진술 내용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후 정보팀장으로부터 정모씨와 지모씨의 BBQ 서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받았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5년 7월3일 bhc 본사 IP로 이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사용해 BBQ 서버에 접속했다”고 말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BBQ 서버에 접속할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접속하지도 않았다.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특정 접속시기(2015년 7월3일)는 박 회장이 (BBQ직원의) 아이디를 받기 전으로 접속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접속 시간은 23초, 25초로 방대한 정보를 빼가기 불가능하다. 박 회장은 당시 외부 회의 중이었으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절대 비밀이 아니었다”고 했다.

BBQ 측 변호인이 이 사건의 소송기록 등사를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BBQ와 bhc 양측의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BBQ는 회사가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했고, bhc 측은 공소사실 상 피해자는 BBQ 직원으로 회사인 BBQ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회장 측 변호인은 “BBQ는 ‘영업비밀 침해로 매출 하락 등 손해를 봤다’며 침소봉대해 주장하고 있다”며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등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갈등 상황을) 널리 알리며 피고인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사건 직접 피해자인 BBQ 직원이 단순 직원이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BBQ도 궁극적인 피해자라고 봤다.

검찰은 “BBQ직원 정모씨는 bhc 매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재무과장으로 핵심 인력이었으며, 지모씨는 전무로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BBQ와 bhc는 국제중재소송으로 다투던 중이었다”며 “이런 사정으로 비춰볼 때 직접 피해자는 지모씨와 정모씨지만 궁극적 피해자는 BBQ”라고 했다.

재판부는 “해당 내용들을 참고해 (BBQ의 소송기록 등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30분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두 회사의 갈등은 BBQ가 2013년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FSA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현종 회장은 매각 후 bhc 대표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에 BBQ를 제소했다.

이 재판에서 bhc가 승소한 후 두 회사는 상품 공급대금 소송, 손배해상 청구 소송 등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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