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23억원...특허권 남용 행위 첫 제재
핵심 데이터 조작해 특허 등록도 적발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조혜승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권을 남용해 제네릭(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대웅제약과 대웅 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웅제약과 대웅에 과징금 22억원97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대웅제약이 21억4600만원, 대웅이 1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부당한 특허소송을 제기해 경쟁사 거래를 방해한 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자인 대웅제약이 경쟁사 파비스제약의 시장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인지했음에도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웅제약은 연초 대형병원 입찰 시 소송 중인 제품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했다”며 “가처분 소송은 경쟁사 파비스 제품 이미지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2014년 12월 내부문건에는 파비스 제품을 수거해 시험한 결과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처분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등이 적혀 있다.

대웅제약은 소송이 패소될 것으로 보이자 관련성 없는 실험 보고서를 내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썼다. 그러나 특허 침해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2015년 5월 패소 판정을 받았다.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이 '알비스D'의 복제약을 출시하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국약품이 데이터 조작 이슈를 제기함에 따라, 대웅제약은 2017년 안국약품과 소송을 합의했다.

또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알비스D'의 특허를 받았음에도 안국약품의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병원과 도매상 등 거래처에 알리며 21개월간 영업을 방해했다.

아울러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웅제약은 데이터를 조작해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웅제약은 후속 제품 ‘알비스D’ 특허출원 당일 2015년 1월 30일 데이터를 조작했다.

제품 발매 전 특허를 출원하라는 윤재승 전 회장의 지시가 있었으나 특허를 뒷받침할만한 데이터가 부족해 직원들이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직원들은 제품 발매일이 다가오자 생동성실험 데이터를 3건에서 5건으로 늘리고 세부 수치를 조작해 특허출원을 강행했다.

공정위는 다만 회장 개인에 대한 고발은 진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저렴한 의약품 선택을 방해하는 특허권 남용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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