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ITC 판결 집행땐 조지아 배터리 공장 위태"
LG에너지 "'10년간 수입금지' ITC 결정 유지돼야"
바이든, 4월10일까지 ITC판결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2019년 3월19일 미국 조지아주 잭슨 카운티에서 열린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착공식에서 윌버 로스 당시 미 상무장관(왼쪽 3번째)와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주지사(왼쪽 4번째) 등이 느낌표를 찍는 세러모니에 참여하고 있다./ AP연합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의 배터리 영업비밀 분쟁에서 패소한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결 집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ITC는 미 대통령 직속 준사법기관이어서 판결 이후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비토(거부권)하면 판결효력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2일 "ITC 판결이후 절차인 대통령심의를 진행하기 위해 USTR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문서에는 ITC 판결이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주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지난주 미국 백악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서류를 제출한 곳은 미국 백악관이 아니라 USTR이라고 설명했다.

ITC 판결이후 60일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심의 절차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할수 있다.

대통령심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USTR이 분쟁 당사자 양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SK 측이 USTR에 제출된 서류에는 ‘미국 내 수입금지 10년’ 명령을 내린 ITC의 결정이 조지아주에 건설중인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은 약3조원을 투자해 조지아주에 연간 전기차 43만대 분량에 해당하는 21.5GWh의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1,2 공장을 짓고 있다.

공장이 완성되면 2025년까지 추가로 34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수 있다고 SK이노베이션 측은 강조했다.

앞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역시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한 바 있다.

승소한 LG에너지솔루션은 ITC 결정이 유지되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ITC는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간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측이 ITC의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는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ITC는 지난달 10일 최종 판결에서 조기패소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LG에너지솔루션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은 10년간 배터리수입이 금지됐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의 기존 고객사인 포드와 폭스바겐과의 거래에는 각각 4년과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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