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15조원 포함 총 19.5조원 규모로 확정
지원대상자 200만명 추가..5인이상 사업체도 포함
매출기준 10억으로 확대..일용직·노점상도 50만원
1명이 매장 여럿 운영하면 사업장 숫자만큼 지원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제출, 3월 하순 지급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추경 및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8일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19조5천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집행된 1차 14조3천억원, 2차 7조8천억원, 3차 9조3천억원에 견줘 가장 큰 규모다.

지원대상자는 기존 대비 200만명 가량 늘어난다.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연매출 기준도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올린다. 1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 숫자만큼 지원한다. 임시일용직과 노점상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된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재원은 추가경정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천억원을 합쳐서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안은 ▲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 긴급고용대책 ▲ 방역대책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올린다.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지원단가도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집합금지시설엔 50%, 집합제한 시설엔 30% 감면하기로 했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한다.

노점상도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대책으로는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방역안정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IT·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취업지원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완화할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확대한다.

방역대책에는 전 국민 무상 접종 백신 7900만명분 확보를 위한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국 약국에 '비대면·거치형 체온측정기'를 보급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미래 세대의 부담이 될 국채 증가 수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에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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