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직접 출석 적극 소명…신한 제재심 '연기'
3월18일 제재심 속개...중징계 확정시 취업 제한
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사전 통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왼쪽)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사진=각 사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절차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징계 수위가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제재 대상인 손태승 회장까지 직접 출석해 변론에 나서면서 다소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 대한 심의가 길어지면서 같은 날 예정됐던 신한은행에 대한 제재 심의는 열리지도 못한 채 연기됐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열린 라임 펀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은 다수의 은행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등을 충분히 청취하면서 심의를 진행한 결과 3월 18일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제재심에서는 라임 펀드 부실의 사전 인지 여부와 은행의 부당권유 문제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상품을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제재심에선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처음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가 금감원과 은행 간 대립 지점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기준을 명시한 지배구조법에 따라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제재심의 최대 관심사는 각 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징계 수위 경감 여부다. 중징계 사전 통보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금융권 ‘퇴출 통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가 복합 점포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는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분류된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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