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매년 2천건 안팎 발생..보험가입 의무화
책임보험 미가입땐 과태로 100만~ 300만원
하나손보, 농협손보만 상품판매...가입 1천건 불과
보험 가입안해도 적발 시스템 미비..강제성도 없어

/KBS 2TV '개는 훌륭하다' 캡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됐지만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맹견 소유자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약하고 미가입 맹견을 적발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강제수단이 없어 견주의 자발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 개물림 사고 매년 늘어…12일부터 맹견보험 의무화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해 발생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해·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사망 혹은 후유장해 시 1명당 8000만원, 부상은 1명당 1500만원, 다른 동물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그 잡종도 의무가입 대상이다. 가입 의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해마다 개물림으로 인한 사망·부상 등 사고는 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 피해자 수는 2014년 1889명, 2015년 1842명,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2018년 2368명, 2019년 1565건에 달한다.

사진=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2곳 뿐…가입률도 미미

손해보험사 16곳(코리안리 제외) 중 맹견보험 상품을 출시한 보험사는 하나손해보험과 NH농협손해보험 두 곳뿐이다.

하나손보가 지난달 25일 가장 먼저 ‘하나 맹견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농협손보는 1일 ‘맹견사고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

현재 두 곳의 맹견보험 가입 건수는 총 1천건 정도에 불과하다. 24일 기준 하나손보 900여건, 농협손보 140여건이다.

맹견책임보험 의무 대상인 2300마리(등록기준)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등록 맹견까지 범위를 넓히면 가입률은 더욱 줄어든다.

업계에서는 미등록 맹견을 최소 6000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여타 보험사들은 맹견보험 출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화재·K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DB손해보험은 맹견보험을 따로 출시하지 않고, 펫보험에 해당 특약을 추가했다.

현대해상은 관련 특약을 내놓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맹견보험 시장 6억 규모…보험가입 인식도 부족

보험사들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상품 홍보에 소극적이다.

보험업계는 맹견보험의 시장 규모가 연 6억원 수준으로 작은 데다, 1만5000원대의 저렴한 보험료 대비 보상 규모가 8000만원으로 높아 손해율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맹견보험 관련 시장에 뛰어든 보험사는 6곳인데, 6억원 수준의 시장을 6개 보험사가 나눠 갖는 형국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맹견보험 시장은 미등록 잠재 가입 고객까지 합쳐도 1만명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규모도 작은데 연 1만5000원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 대비 8000만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배상금이 지출되다 보니 손해율을 따진다면 출시가 꺼려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가입 맹견을 적발하기가 어렵고 견주들의 보험가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맹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현장 단속을 하지 않는 한 적발할 방법이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스템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에 떠넘기는 식의 형태로 흘러가고 있다”며 “맹견보험 시장이 성장하려면 반려동물 등록 제도 등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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