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직무정지'·진옥동 '문책경고' 사전 통보
금소처, 피해자 구제 노력 의견 제시…신한 제외
제재심 확정시 연임·금융사 재취업 제한
우리 "소송 등 대응 방안 검토"…신한 "피해자 구제 우선"

진옥동 신한은행장(왼쪽)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사진=각 사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1조6000억원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절차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5일 오후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조치안을 상정해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 제재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분류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의 책임 등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은 라임펀드의 부실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라임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3577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순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중징계 사전 통보가 그대로 확정되면 사실상 금융권 ‘퇴출 통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징계 수위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노력 정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제재심 하루 전날 라임 펀드 배상 비율이 결정된 우리은행의 경우 징계 수위 감경을 주장할 여지가 생겼다.

앞서 우리은행은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투자자에게 원금 100%를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수락한 바 있다. 또 전날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Top2 밸런스 6M 펀드’의 배상 비율까지 결정됐다.

반면, 아직 배상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신한은행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에 대한 금감원 분조위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

또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제재심에 처음으로 출석해 우리은행의 피해자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신한은행의 제재심에선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한 점 역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재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손 회장은 DLF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 징계가 확정되면 DLF 관련 소송과 무관하게 3연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금감원이 DLF 불완전 판매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를 내리자 중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해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제재심을 앞두고 있어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소송 등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제재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라며 “제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 피해자 구제에 우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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